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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, 세금 준비

55세부터 연금 수령,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?

by 꿈꾸는 강화백(Simba) 2025. 5. 11.

55세부터 연금 수령,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?

 

많은 분들이 퇴직 후 연금 수령 시기를 고민하십니다. 특히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, 언제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1. 국민연금, 조기 수령할 수 있을까?
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55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.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. 하지만 조기 수령에는 조건과 감액이 따릅니다.

 

조기노령연금 조건: 최소 10년 이상 가입했으며, 5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을 경우

감액률: 1년 앞당길 때마다 6%씩 감액.
예를 들어, 60세부터 월 100만원 받을 수 있는 분이 55세부터 받으면 약 30% 감액되어 70만원 정도만 수령하게 됩니다.

즉, 총수령액이 줄어드는 대신 일찍 받을 수 있는 것이죠.

 

예시: A씨는 국민연금을 60세부터 받으면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없고, 생활비가 부족해 55세부터 수령을 시작한다면 매달 약 70만원을 받게 됩니다.
10년 이상 살 경우, 총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 

2. 퇴직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?
퇴직연금은 DC형(확정기여형), DB형(확정급여형), IRP(개인형퇴직연금)로 나뉩니다.

DC형: 회사가 일정 금액만 부담.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짐.

DB형: 퇴직 전 평균 임금에 따라 연금액 확정. 안정성이 높음.

IRP: 개인이 추가로 연금 자산을 적립할 수 있는 계좌. 세액공제 혜택도 있음.

 

퇴직 후 이 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지, 일시금으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며, 연금소득세(3.3~5.5%)만 부과됩니다.
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 

예시: B씨는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총 1억원이 적립돼 있습니다.
이를 만 55세부터 20년간 나누어 받을 경우, 연금소득세 3.3% 수준으로 과세됩니다.
반면,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6~16%까지 나올 수 있어,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

 

3. 개인연금은 어떻게 활용할까?

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.

연금저축펀드/보험: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(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최대 66만원 절세)

연금보험: 비과세 혜택(10년 이상 납입하고 연 1800만원 이하 수령 시)

연금저축 계좌의 자산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(3.3~5.5%)로 과세됩니다.
하지만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,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됩니다.

 

예시: C씨는 55세부터 연금저축펀드에서 매달 50만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
이 경우 연금소득세율이 5.5%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은 약 47만원 수준입니다.
하지만 그 대신 수령 시마다 세금이 적고, 장기적으로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 

수령 시기 결정, 이렇게 판단해보세요
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, 조기 수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수명이 길다고 예상된다면,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총수령액이 많아집니다.

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세금 구조를 고려해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 

결론
연금을 언제 받느냐는 단순한 타이밍이 아니라, 삶의 전략입니다.
내 건강 상태, 가족 상황, 소득 여부, 자산 구조에 따라 수령 시기를 조정하시면 좋습니다.
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,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감독원의 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.